# 폭로하겠다 협박

'폭로하겠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타인의 비밀 또는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사람의 자유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결합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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