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로 명예훼손

'폭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입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아닌,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한정되며, 허위 사실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나 공익 제보에서 인정되지만, 고의적 명예훼손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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