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로 방송 명예훼손

'폭로 방송 명예훼손'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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