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로 영상 명예훼손

'폭로 영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폭로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촬영촬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영상이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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