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리·선이자 공제

폭리·선이자 공제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고금리(폭리) 대출 시 미리 공제된 선이자(대출금에서 사전에 차감된 이자)를 최종 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입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받도록 하여 불공정한 이자 과다 징수를 방지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대출에 10만 원 선이자를 공제해 90만 원만 지급받았다면, 이자율은 9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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