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난동

'폭언·난동'은 법정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거친 욕설이나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나 법원 심리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폭언·협박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현저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자를 방해하거나 공공의 위신을 훼손하는 맥락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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