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모욕

폭언·모욕은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는 비웃음, 희롱, 욕설 등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언행으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제307조)과 달리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도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