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욕설 폭행 인정

'폭언·욕설 폭행 인정'은 법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이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에서 폭행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협박이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로 위협적이면 광의의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등에 근거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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