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형사고소, 연예기획·매니지먼트에서 형사처벌·증거수집·대응전략 정리
연예인·연습생·스태프·프리랜서 등 방송·엔터 업계에서 겪는 폭언·폭행·성희롱·갑질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노무·산재, 계약·NDA 쟁점과 증거 수집,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폭언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면 형법상 모욕죄나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2]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위로, 직장 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연예인·연습생·스태프·프리랜서 등 방송·엔터 업계에서 겪는 폭언·폭행·성희롱·갑질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노무·산재, 계약·NDA 쟁점과 증거 수집,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