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협박

폭언·협박은 형법상 폭언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제311조 모욕죄,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제283조 협박죄)입니다. 이들은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강요 등에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반복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욕설·위협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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