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협박죄

'폭언 협박죄'는 한국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를 가리키며, 사람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그를 공포심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형태로 구체적인 해악(예: 폭행이나 재물 손해)을 고지해야 성립하며, 단순 욕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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