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협박죄 성립

폭언 협박죄 성립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재물, 신체, 명예 등 손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단순 욕설은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해악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폭언이라도 '죽여 버리겠다'처럼 실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면 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상 협박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맥락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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