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형사처벌

폭언 자체는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제307조)처럼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사적 대화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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