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탄

한국 형법상 폭탄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폭발성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물을 말합니다. 주로 폭발물등단지규제법에서 폭탄 제조·소지·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중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러나 폭력 범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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