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가혹행위

'폭행·가혹행위'는 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키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독직폭행과 독직가혹행위로 불리며, 고문치사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때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체포·감금 시 가혹행위를 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맥락에 따라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