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성범죄 운수회사

'폭행·성범죄 운수회사'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자폭행)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회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운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범하면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회사 책임자를 강화해 사업장 내 범죄를 예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수업계의 안전과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중처벌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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