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스토킹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물을 뿌리거나 때리는 행위 등)을 행사해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연락·감시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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