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에

폭행·협박의 법률적 정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밀치는 행위부터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까지 포함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행위는 다른 범죄(강제추행, 공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동반하면 특수폭행·특수협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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