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에 의한

'폭행·협박에 의한'은 한국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협박)를 의미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갈죄, 강제추행죄 등에서 범죄 성립의 핵심 수단으로, 힘의 강약을 불문하고 불법적 행위 자체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전체 정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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