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 방해

폭행·협박 방해는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거나,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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