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과 과잉방위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거나 즉각 폭행할 위험이 있어야 하며, 둘째,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방어여야 하고(공격 후 보복은 인정되지 않음), 셋째, 방어 수단이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의 공격보다 과하게 대응했을 때 성립합니다. 과잉방위로 판단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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