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으로 채무변제

'폭행으로 채무변제'는 법률 용어로 직접 규정된 개념은 아니며, 채무 변제를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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