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이나 힘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밀치기, 때리려는 제스처, 멱살을 잡는 행위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력한 공격이나 위해(위협 포함)가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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