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상해죄 처벌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상해(신체 손상)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에 실제 손상(골절, 상처, 질병 등)을 입힌 경우로,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폭행은 때리는 행위 자체이고 상해는 그로 인한 실제 신체 손상이 있을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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