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성립

폭행죄 성립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 즉 때리기·밀치기·차기 등 직접적 또는 간접적 물리적 힘의 불법적 사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에 근거한 기본 범죄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죄와 폭행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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