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가정폭력

'폭행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또는 사실혼 관계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때리기, 때린 상처, 협박, 강요, 재산 통제,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하며,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등에 해당해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 던지기나 움켜쥐기 같은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피해자는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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