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을 던지기, 침을 뱉기 등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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