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일 때 그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등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포함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 정도와 피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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