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공무집행방해 판례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침 뱉기, 물건 던지기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도 포함되며, 공무집행이 법에 맞아야 죄가 인정됩니다. 판례에서는 경찰 밀치기나 발차기 같은 사례가 자주 유죄로 인정되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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