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방조죄

한국 형법상 폭행 방조죄는 타인이 폭행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거나 부추겨 범죄를 완수하도록 한 경우 적용되는 공범죄입니다. 폭행의 주체자가 아닌 제3자가 도구 제공, 현장 지원 등으로 폭행을 용이하게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방관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기책임 원리에 따라 연좌제처럼 주변인에게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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