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사위

'폭행 사위'는 한국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위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이는 가족 내 존속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며, 상해를 입히면 제261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7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처럼 성폭행 등과 결합되면 존속폭행죄 외에 특례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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