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사위·며느리

'폭행 사위·며느리'는 형법상 사위나 며느리가 시부모(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폭행한 경우를 가리키며,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처벌이 가중되는 존속폭행죄(형법 제276조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엄중히 다루는 범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중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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