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아동학대죄

폭행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폭행과 달리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성적 학대 등 다른 형태의 학대도 포함되지만, 폭행은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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