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인정 여부

'폭행 인정 여부'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어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증거(진단서, CCTV 등), 정당방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를 결정하며, 인정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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