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단체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가중된 형태입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도 포함되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워집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국가 질서 위반으로 법원이 엄중히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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