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해 학생

'폭행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상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분리 조치, 일시보호, 치료 지원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함께 학생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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