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학부모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치료비 등을 지원받은 후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사과, 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학부모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 인권 보호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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