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학생·학부모 고소방법

폭행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소하는 방법은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나 학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증거(사진, CCTV, 증인 진술 등)를 첨부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먼저 학교장에게 보고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 요청이 가능하나, 형사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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