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학원

'폭행 학원'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며,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수폭행치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며,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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