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협박으로 특정

'폭행 협박으로 특정'은 한국 형법에서 특정 범죄(예: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강간 등)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간접적 힘(폭행)이나 해악 고지(협박)를 통해 항거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접촉이 아닌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직무 수행 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판단 시 행위의 강도, 상황, 피해자의 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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