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협박해 허위

'폭행 협박해 허위'는 한국 형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항)의 한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폭력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수사나 집행 중 폭행·협박으로 이를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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