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협박 모욕

폭행, 협박, 모욕의 법률적 정의
폭행(暴行):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이 해당되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협박(脅迫):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폭력뿐 아니라 명예 훼손, 재산 피해 등 다양한 형태의 해악을 예고하는 말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모욕(侮辱):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욕설, 비난, 조롱 등으로 상대방을 수치심에 빠뜨리는 것이 특징이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 세 행위는 모두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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