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후

'폭행 후'는 한국 형법상 독립된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폭행(형법 제260조) 행위 이후 발생한 결과, 예를 들어 상해(제257조)나 치사·살인(제301조 등 가중처벌)으로 이어진 상황을 가리키며, 폭행 자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이나 특정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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