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트 무단 사용 저작권법위반

'폰트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은 폰트 파일이나 디자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23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합니다. 이는 폰트가 창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문서에 허가 없이 폰트를 적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폰트라도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콘텐츠 삭제와 배상 요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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