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법률상 ‘표시’는 상품이나 용기에 제조사명, 원산지, 품명·규격, 내용량 등의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품질 관리와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상법이나 품질관리법 등에서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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