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글·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직접 선동하는 표현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그리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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