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 모욕죄

표현 모욕죄는 한국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독립적인 죄명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향해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예: 욕설, 외모 비하)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피해자 명확 지목)과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지 가능)이 필요하며, 단순 비판이나 무례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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