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 허용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국민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녕이나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명예훼손이나 국가 안보 위협 등 제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등 특정 직무자는 정치적 표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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