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무허가

품목 무허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허가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제조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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