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무허가 거래

'품목 무허가 거래'는 약사법상 허가나 등록 없이 의약품 등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무허가로 의약품을 유통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허가받은 업체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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